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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취약계층, 소상공인 전기요납 납부유예 신청? 지원 대상, 조건, 방법

by 시간이 이루는 형태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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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서 전국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4월 부터 6월 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3개월씩 납부기한을 연장 해준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출처 : 한국전력

 

 

☆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 전국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으로 산업용, 일반용 전기, 주택용 중 비주거용의 소상공인입니다.

업종별로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운수업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인 사업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엔 기존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도 해당되며,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입니다.

☆ 지원 조건


소상공인은 자격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의 자체 판단으로 신청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해 주고, 20kw 초과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상가 내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은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검증한다고 해요.
이때도 당월 전기요금이 25만원이 넘으면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2주 이내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번호를 제출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납부유예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미리 하기 힘들면 신청 후 바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시고 발급번호 받아서 빨리 제출해야 하고요.

☆ 신청 기간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4월 8일 부터 6월30일 까지 신청을 받는데, 당월 요금에 대해 납기일 안에만 신청을 마치면 된다고 합니다. 4~6월 3개월 분 모두 납부유예를 받으시려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4월분 납부일 내에 한꺼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침일별로 납기일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납기일이 지나기 전에 혜택받으세요.

☆ 신청 방법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 나 콜센터(국번없이 123)으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일괄 신청해야 하며, 단독계약으로 직접 요금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시면 되고, 복지할인 받으시는 가구는 고객번호만 제출, 고압 아파트 거주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사용한 만큼 내는 거니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안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뤘다 나중에 더 부담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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