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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어디서? 신청, 방법, 요건, 절차

by 시간이 이루는 형태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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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무급휴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27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사업주와 무급휴직자분들은 확인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SBS CNBC 경제와이드 모닝벨

 

 


지원 프로그램 내용
30일 이상 무급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업종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만 지원되고,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업은 이달 말 지정될 예정이며, 다음달 5월 초부터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혜택 규모
4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2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된다고 해요.

지원 자격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 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조건을 완화하여 유급고용유지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출처 : SBS CNBC 경제와이드 모닝벨

 

 

 

지원 절차
지원금의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와 고용유지계획신청서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고 합니다.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발췌해 왔어요.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청, 지청) >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청, 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 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홍보(사업주)

 

지원 요건
27일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급지원은 하지 않고 신청은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미 무급휴직 중이신 분들은 소급 지원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어요.

 

 

출처 : SBS CNBC 경제와이드 모닝벨

 

 

 

또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 지원금 제도의 혜택은 9월 15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프로그램 외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완화, 노인일자리 활동비 지급 등 여러 혜택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건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노무사회 코로나상담센터'를 운영해 무료 상담진행을 6월말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과 사업주의 부당해고, 무급휴가, 무급휴직 강요에 대한 대처요령 등으로 궁금하신 점을 상담해 보셔도 좋을거 같아요.

상담센터(1661-2119)로 전화하시면 자원봉사 노무사분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유급휴가비 국민연금에서 지원받기, 가족돌봄휴기비 신청,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 등 코로나19 관련한 노무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늘부터 논의된다고 하니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5월 지원금 지급 시기 전에 내용 확인이 될 예정이랍니다.

 

 

출처 : SBS CNBC 경제와이드 모닝벨

 

 

계획은 위와 같은데 실질적인 실행은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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